[현금영수증 조회] 국세청 홈택스 조회 방법
- 생활 정보&꿀팁
- 2022. 12. 19.
현금영수증이란?
흔히 일상생활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현금을 지불하면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를 묻곤 하죠? 현금영수증이란 현금 결제애 대해 발행해 주는 영수증입니다.
소비자가 현금과 핸드폰 번호를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 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며 현금 결제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게 됩니다.
그리고 가맹점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게 되면 카드,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이유
현금영수증은 왜 필요할까요? 현금 거래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가에서는 알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를 해도, 사업자 입장에서 돈을 벌어도 국가가 알기 어렵습니다.
즉, 현금에 의한 소비 및 소득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기록을 남기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소득 공제
국가의 입장에서 아닌 개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이유는 바로 소득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공제는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서 소비한 금액 만큼 공제를 해주는 것이 소득공제인데요. 특히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 급여액 25%를 초과 사용 시, 초과 사용액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지만 현금영수증의 경우는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카드 사용보다 2배 높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현금으로 계산 후 현금영수증을 요청했지만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거나 부가세 10%를 더 내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개인이 현금영수증 부가세 10%를 내야할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물건 가격에 부가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어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사업자의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가 되어 세금을 내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악덕 업자들이 많이 없어진 것으로 알지만 그래도 미리 잘 알고 계셔야겠죠.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원할 경우 가맹점은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거래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발급 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 발급 금액이 허위일 경우 발급 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조회 방법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는 방법을 설명드릴테니 아래 순서로 따라해보세요.
참고로 손택스는 모바일 전용 국세청 어플로 아래 경로를 통해 설치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조회 방법]
①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및 아이디 로그인 방법으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②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조회 → 사용내역(소득공제) 누계 조회"를 클릭합니다.
③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화면이 전시됩니다. 일별/주별/월별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2022년 12월 월별로 클릭 후 <조회하기>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내역이 전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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