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창업 지원센터] 여성창업지원금 최고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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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창업 지원금

생계형 여성 가장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점포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을 줄여 <여성창업지원금>이라 불리고 있는데요. 주요 지원 내용은 생계형 여성 가장에게 저렴한 금리에 최대 6년까지 임대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여성 창업 지원금 지원 조건은 어떻게 되나?

여성 창업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1. 여성 가장

2. 부양가족

3. 소득 및 건강보험료

 

1. 여성 가장

우선 첫 번째 조건으로 여성 가장이어야 합니다. 즉 가족을 부양하고 있으면서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이어야 합니다. 1인 가구지만 부양하는 가족이 없을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단, 남편이 있어 한부모 가정이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여성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원>을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국가보훈 대상자, 장애인, 창업교육 수료자(30시간), 당해 연도 타기관 정책자금 수혜 소외 계층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2. 부양가족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부양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65세 이상

-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비속(태아 포함), 형제자매는 25세 미만

 

3. 소득 및 건강보험료

마지막으로 2022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서 달라지고 건강보험은 직장, 지역가입자, 가구수에 따라 달라지니 아래 상세기준표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여성 창업 지원금 지원대상 및 건강보험료 기준
여성 창업 지원금 지원대상 및 건강보험료 기준

* 기준 중위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금액

* 저소득계층(기준 중위소득의 60%) 8인 가구 이상일 경우 1인 증가시마다 868,595원씩 증가

*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지역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여성 창업 지원금 제외 대상은?

여성 창업 지원금 지원 조건 3가지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아래 내용에 해당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잘 확인해주세요.

 

1. 복권업, 임대업, 간이주점업, 사치 향락업종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종으로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호프, 민속주점, 단란주점, 성인오락실 등(골프연습장, 노래연습장 등은 지원 가능)

     - 제임대, 중개·임대업 등은 불가(숙박업소, 부동산 등)

 

2. 사업자등록 신고 후 1년을 초과한 경우

 

3. 동종 업종으로 재창업을 할 경우 폐업한 지 6개월 미만인 경우

     - 사실증명 발급 필요(총사업자등록내역)

 

4. 해당 사업으로 자금(임대보증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중인 자

     - 아름다운재단 '희망가게' 창업지원사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5. 월 임대료가 230만 원(부가세 포함) 초과하는 점포

     - 월세 점포의 경우 월세가 기준 중위소득(4인 기준)의 45%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6. 임대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7. 임대건물에 과도한 근저당과 선순위 채권 설정으로 채권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8.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점포

 

9.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당해연도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함

 

10. 임대 건물의 소유주가 가족인 경우 등 특수한 경우

 

11.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여성 창업 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여성 창업 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여성 창업 지원금 어떤 지원을 해주는가?

1. 지원항목 : 점포 임대보증금

     * 인테리어 비용과 권리금은 지원 불가함

 

2. 지원한도 : 최고 5,000만 원 이내

 

3. 지원금리 : 연 2%(고정금리)

 

4. 지원기간 : 최대 6년(최초 2년, 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

 

5. 상환방법 : 만기 일시 상환

 

여성 창업 지원금

 

 

 

여성 창업 지원금 신청 방법

여성 창업 지원금 사업은 연 3 ~ 4회 진행됩니다. 접수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홈페이지에서 일정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성 창업 지원금
여성 창업 지원금

 

 

1. 신청서류 제출(접수기간 내)

     - 반드시 본인의 사업장 소재(예정)지에 해당하는 지회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

       (우편 발송 시 등기 발송건만 인정)

여성 창업 지원금

 

2. 서류평가 및 심사(약 2주 소요)

 

3. 지원 결정 여부 통보(온라인 공지)

 

4. 예정 건물 사전 실사(채권 확보 가능 여부 확인)

 

5. 임대차 계약 및 자금 지원

 

6. 사후 관리(분기별 1회)

 

 

여성 창업 지원금 문의 및 접수처
여성 창업 지원금 문의 및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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