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등급 판정] 보청기 보조금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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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란?

청각장애란 청력의 손실로 인해 언어를 수용하거나 표현하는 일에 제약이 생기고 기능상 결함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 여러 요인들로 인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거나 청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한쪽 귀에서만 생기기도 하고 양쪽 귀 모두 나타나기도 합니다.

 

청각장애가 생기는 원인으로 유전적인 원인, 잦은 소음 노출, 노화, 조산, 출산 후 요인, 뇌막염/중이염 등의 질병, 외상 등에 의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일시적일 수도 있고 영구적이기도 합니다.

청각장애 등급
청각장애 등급

 

청각장애가 생기게 되면 어린아이들은 언어를 배우는 능력에, 성인에게는 각종 업무들과 일상생활 관련된 문제들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 등급 판정기준

청각장애 등급은 '대한민국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청각장애 1급 : 청각장애 이외 다른 장애등급을 가진 중복장애의 경우

 

2. 청각장애 2급 : 양 귀의 청력 손실이 90dB 이상일 때

 

3. 청각장애 3급 : 양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일 때

 

4. 청각장애 4급(1호) : 양 귀의 청력 손실이 70dB 이상일 때

    청각장애 4급(2호) : 양 귀의 어음 인지도 점수가 50% 미만일 경우

 

5. 청각장애 5급 : 양 귀의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일 때

 

6. 청각장애 6급 : 한쪽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 다른쪽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일 때

청각장애 등급청각장애 등급
청각장애 등급

 

2019년 이전까지는 1등급에서 6등급까지 분류가 되었지만, 2019년 이후부터는 청각장애 1급~3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청각장애 4급~6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지원금] 절차 안내

보청기 지원금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2015년 11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는 청각장애 복지카드 소지자가 보청기를 구매시 구입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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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등급 신청 절차

청각장애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주민센터

장애인 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소요 기간 : 당일)

 

2. 의료기관(이비인후과)

장애 정도 판정 검사(소요 기간 : 약 1달)

- 순음청력검사 3회

- 청성 뇌간 반응검사(ABR)

 

3. 주민센터

장애 정도 심사용 구비서류 제출(소요기간 : 약 1달)

- 청각장애 진단서

- 검사 결과지

- 진료 기록지

- 증명사진 2매

 

4. 주민센터

장애등급 심사 후 검사결과 통지, 청각장애 증명서 및 복지카드 발급(소요기간 : 약 1달)

청각장애 등급

 

또한 청각장애 등급을 받은 후 보청기 구입시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청기 지원금] 절차 안내

보청기 지원금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2015년 11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는 청각장애 복지카드 소지자가 보청기를 구매시 구입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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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테스트

만약 난청이 있다면 소리가 작게 들리거나 멀게 느껴지고 들리는 소리의 명료도 또한 떨어지므로 소리가 왜곡되어 들리거나 뭉개져 들릴 수도 있습니다. 

 

주변이 시끄럽거나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서 더욱 소리를 알아듣기 어려워지고 들리는 방향도 알기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게 발생할 수도 있고 갑자기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증상들에 대해 난청 테스트를 해보고 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정밀한 청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전화 통화시 어려움이 있다.

 

2. TV 시청 시 볼륨을 크게 설정한다.

 

3. 같은 말을 반복해서 말해달라고 자주 부탁한다.

 

4. 상대의 입 모양을 보고 대화하는 것이 편하다.

 

5. 말하고 있는 사람 쪽으로 머리가 기운다.

 

6.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신경이 집중되어 모임을 피하게 된다.

 

7. 차가 어느 방향에서 다가오는지 소리로 알아채기 어렵다.

 

8. 소음이 많은 곳에서의 대화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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