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연말정산]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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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왜 할까?

 

연말정산은 돈을 돌려받기도 하고 추가로 내기도 하는데요. 왜 돈을 돌려받는지 추가로 납부를 하는지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의 경우 매달 직장으로부터 월급을 받게 됩니다. 월급 명세서를 보면 정해진 세율에 의해 세금을 떼고 나머지 금액만큼 실수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해진 세율'은 임시로 정해놓은 세율이라 여러 요인들을 감안해 다시 세금을 계산해야 하는데요. 예를들면 부양가족, 병원비, 대출 상환액 등을 반영하여 다시 정하는 것이죠.

 

즉, 매월 직장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며 일정량의 세금을 내고 실제로 내야할 세금을 계산하여 미리 낸 세금이 많으면 돌려받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내야할 세금이 더 많으면 추가로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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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요?

앞서 말씀드린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는것은 2월 월급에 포함되어 근로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매년 12월 말에서 익년 1월에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직장에 따라 연말정산 기간이 상이하니 담당부서의 공지에 따라 필요 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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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만약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기 전 회사 차원에서 사전 공지가 되고 진행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직이나 계약 만기 등의 사유로 연말정산 기간동안 직장에서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 궁금하실 텐데요.

 

연말정산 기간 중 퇴사자분들께서는 다가오는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 근로자와 퇴사자의 경우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 근로자 : 현재 근로 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 신청 / 12월 말 ~ 익년 1월 중(회사마다 기간은 상이함)

- 퇴사자 : 개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 신청 / 다가오는 5월(현재 기준 2023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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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상황별 정리

같은 퇴사자라고 하더라도 상황이 달라 본인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방법을 상황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재취업을 한 경우]

A(이전 직장) 회사에서 퇴사 후 B(현재 직장)에 재취업한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연말정산을 진행해 주세요.

① B(현재 직장)에서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작성

② A(이전 직장) 회사로 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은 후 B(현재 직장)에 제출

→ A & B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됨

 

하지만 이전 직장에 서류를 받기 위해 연락하는 것이 불편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이 직접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인터넷발급을 통해 저장 또는 출력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발급 방법

직장에서 일을 해 벌어들인 수입 중 국가에 납부할 세금을 회사에서 대신 미리 징수하는 것을 근로소득 원천징수라 하고 이를 증명하는 문서가 바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근로소득

wonderful.be-behappy.com

 

[2.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A(이전 직장) 회사에서 퇴사 후 재취업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연말정산은 간단한 편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① 2023년 5월에(22년 12월 기준 작성)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서류는 A(이전 직장)에 요청하거나 위 발급 방법을 참고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 

③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토대로 각종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무리하면 됩니다.

 

[3. 기타 / 프리랜서 등]

퇴사 후 직장에 재취업을 하지 않았지만 요즘 유행하고 있는 SNS or 유튜브 등으로 기타 소득이 발생했거나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니 놓치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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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 했을 경우?

 

개인이 직접 챙겨야 하는 종합소득세의 경우 신고기한을 놓치는 경우도 허다한데요. 기한이 지나서도 신고를 할 수 있으니 당황하지 마세요.

 

이런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서면으로 관련 자료 제출

②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작성)

퇴사자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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